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16.5㎢ 규제 완화

2017.01.03 20:52:15 6면

郡, 사상 역대 최대 규모 정비
불은면 삼동암리 등 8.8㎢ 해제
7.7㎢는 위탁지역으로 변경
관광개발·지역경제 활성 기대

강화군이 역대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군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16.5㎢를 해제 또는 위탁 지역으로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불은면 삼동암리 등 약 8.8㎢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며 강화읍 월곶리 등 약 7.7㎢는 통제구역에서 위탁지역으로 변경됐다.

이는 군이 추진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비 규모로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앞서 군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을 방문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로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불합리한 문화재 구역 완화에도 노력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총 199.1㎢이며 이중 통제구역이 27.5㎢, 제한구역이 171.6㎢다.

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 전체면적의 48.4%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과 중첩돼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김현진기자 khj@
김현진 기자 k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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