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살인, 강도, 중상해, 상습가정폭력, 각종 치사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을 위해 ‘범죄피해자 평가제도’를 도입, 시범실시한 지 1년이 됐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고통을 겪는데도 범죄사실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미반영되는 실정 때문에 도입됐다.
이번 제도의 순기능은 피해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진술 못한 점을 추가로 알릴 수 있고 전문가는 피해자의 심신상태를 분석해 사건서류에 첨부, 피해자 보호활동 참고자료 활용 및 피해회복과 수사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역기능은 상담사들과 두차례 면담으로 결과보고서 작성시간이 길어져 검찰 송치 전까지 서류가 담당형사에게 전달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가해자 양형에 영향은 없으면서 피해자만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찰청 시범운영 결과 올해 760명의 중범죄 피해자들에게 시행됐는데, 이후 피해자와 현장경찰관들의 반신반의한 목소리는 변하기 시작했다.
실제 상담사를 통해 범죄피해로 인한 어려움 또는 그 외 심리상담까지 병행해 피해평가제도 상담을 받은 피해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만족스러워했고, 양형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해도 공판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를 본 일부 판사들 또한 ‘피해자의 마음까지 헤아릴수 있는 참 좋은 제도’라며 반기는 입장이었다.
순기능·역기능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제도였다고 여겨진다. 올해도 예산부족으로 시범운영이 예상되지만 분명히 이 제도는 피해자들의 2차 심리피해 최소 및 수사만족도 향상에 기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자 하는 우리사회의 관심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