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정보통신기술 강국과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2017.01.05 19:48:05 인천 1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대한민국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었다. 그 규모는 2015년에 53조9천억원(통계청)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CT기술의 발전은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촉발했다.

현명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교환하는 중고거래부터 자동차, 숙박집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까지 온라인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물품 구매는 신속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온라인 물품거래는 판매자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낮은 안전성과 거래 제품·서비스 신용에 어려움이 있다.

구매자 보호 의식과 법규 지식의 부족, 부당이득 취득을 위한 사기 판매 등 문제점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한 분쟁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물품 사기건수는 2012년 3만3093건서 2014년 4만 건을 돌파했고, 2015년에는 6만4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2016년에는 8만 건이 넘은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의 자책감이나 체념 등으로 신고 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보면 실제 발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인터넷사기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중고거래가 가능한 채널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

기존에는 중고나라와 같은 소수의 거래사이트가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SNS인 페이스북에서도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기’라는 그림자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사기 유형’은 명절선물 구매 및 승차권 예매, 여행관련 숙박권 사기, 물건 판매 쇼핑몰 및 중고장터, 오픈마켓 등을 통한 개인간 직거래 사기, 해외명품 등 저가판매 빙자 사기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앞으로 설 명절시즌까지 노린 인터넷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구매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확인이 필요하다. 급한 이유가 있다면서 시중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도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또한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의 용어에 현혹되어 충동구매에 의존한 거래는 피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다.

아울러 안전거래 사이트를 위장한 피싱사이트도 존재하므로 해당 사이트를 포털에서 검색한 후에 접속하는 세심함도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거래할 때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현금거래는 지양한다. 대형 오픈마켓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입주자는 신뢰성이 낮아서 주의하고,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물품 상태를 확인 후에 인수받아야 한다.

‘특가 할인상품’ 등 광고 메일을 조심하며, 신뢰할만한 쇼핑몰을 이용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는 익명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일단 발생한 피해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특징이 있다.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는 해당 사이트 및 거래 제안자에 대한 최대한의 자료를 확인하는 등 피해예방책이 요구된다. 또한 제2의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경찰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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