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수임료 챙긴 ‘사무장’ 무더기 재판행…4명 불구속 기소

2017.01.08 20:19:58 19면

변호사나 법무사 명의를 빌려 파산, 등기 사건 등을 맡아 수임료를 챙긴 사무장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사무장 정모(42)씨를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법무사 사무장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황모(40)씨 등 변호사 2명과 김모(68)씨 등 법무사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 변호사 사무장 2명은 2012∼2016년 황씨 등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등기 사건을 380여건 처리하고 수임료로 모두 3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사 사무장 3명은 2009∼2015년 김씨 등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자격 없이 등기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변호사 2명은 명의 대여 대가로 수임료의 50%를 받거나 사무실 임대 편의를 봐줬고, 법무사 2명 역시 대가로 매달 300만∼500만원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장이 변호사나 법무사 명의 또는 등록증을 빌려 사건을 처리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퍼져 있다”며 “명의나 등록증을 빌려 사건을 처리한 사무장들이 법원 주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홍민기자 wallace@
김홍민 기자 wallac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