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누구나 보복운전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017.01.09 20:20:19 인천 1면

 

동쪽에 사는 예의바른 군자의 나라. 예부터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예(禮)는 식사법, 옷매무새 등 의식주 전반에 걸쳐 우리 일상을 지배해왔다. 그런데 왜 우리는 차만 타면 난폭해지는 걸까?

최근 부산에서는 경적소리에 화가나 망치로 상대방의 차량을 내려친 일명 망치남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갑작스런 끼어들기에 놀란 피해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그 경적소리에 화가 난 피의자가 낚시용 둔기를 꺼내 휘두른 것이다.

그런데 갑작스런 진로변경과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은 해본 일이 아닌가.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해 온 나의 운전습관으로 인해 누구나 보복운전의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적소리가 인체에 미치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곧 내가 경고의 표시로 비친 경적소리가 상대 운전자에게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가해운전자를 두둔하거나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을까? 위험을 알려 배려의 사인이 되어야 할 경적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도로는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운전자들이 규칙을 정해 이동하는 공간이다. 차는 단지 수단일 뿐 도로를 이동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작년 12월 19일부터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차량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해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희망찬 정유년의 새해가 밝았다.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새벽을 여는 붉은 닭의 해를 맞아 희망의 기운이 도로 위에도 퍼지길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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