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나라 법률이나 제도에도 부정부패를 하라는 내용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정거래법 등 수많은 법과 제도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는 계속 발생한다.
2016년 9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시행중으로, 공직자는 물론 기자 등 언론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그 배우자까지 처벌대상에 올라 300만명 가까운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의 통과로 과거보다 많은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부정부패가 뿌리 뽑힌다고 장담할 수 없다.
아무리 철두철미한 제도와 법이라도 언제나 예외가 있고 그 예외를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가 좋다고 해도 그걸 지키려는 개인의 양심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몇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부정부패를 통해 부를 이루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산다면 청렴한 사람은 허무함 그 자체일 것이다. 공정한 법률을 통해 부를 이루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만들고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둘째, 청렴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해줘야 한다.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꿋꿋하게 청렴을 유지한 사람을 발굴하여 제대로 된 대접을 해줘야 하고 우리사회는 그런 사람을 존중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도나 법은 분명 한계가 있다. 예외는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철저하게 양심을 지키며 제도와 법이 없더라도 청렴을 실천하는 그런 사회를 꿈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