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밤거리 여성안전대책 ‘주민 公論’ 담아야

2017.01.15 19:03:02 인천 1면

 

연말연시는 가족·친구·직장동료와 각종 모임이나 회식으로 귀가시간이 늦어져 여성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치안대책의 일환으로 밤거리 여성 귀갓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안전한 치안확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치안정책을 펴기위해 ‘참여치안’, ‘공동체 치안’을 필두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헌법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규정과 ‘헌법 10조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국가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그 근거로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밤거리 여성안전대책에 효과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스마트국민제보 앱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을 상대로 불안한 요인을 끼치는 사람 또는 지역에 대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보를 하면 해당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이 선제적으로 지역진단을 해 문제점을 도출, 필요시 국민제보신속대응 T/F회의를 개최해 관련부서 및 지자체와 협업 처리 후 그 결과를 7일내 제보자에게 통보해주는 것이다.

좀 더 효과적인 국민의견(公論)을 수렴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협력단체와 경찰이 가시적인 밤거리 순찰활동을 하며 고장난 가로등, 불법광고물, 방범 CCTV 미설치 사각지역 등 여성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자체 관련부서로 즉각 제보를 하는 것이다.

이는 순찰활동이라는 시각적 범죄예방효과와 SNS를 통한 신속한 물리적 환경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 치안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옛 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경찰이 공동체 참여 치안의 방법을 통해 공론을 지자체에 반영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면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치안대책을 일환으로 한 밤거리 여성안전대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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