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설을 앞두고 부정·불량 먹거리 유통 근절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농축수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축산물 유통업체와 대형 농·수산물 유통업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2017년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여부 및 허위표시행위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업소 위생상태 ▲그 외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