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7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전년대비 2.6% 인상·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확보와 견고한 시공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나 건설업자가 의뢰한 사항에 대해 반사성능 등 각종 품질시험·검사 결과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시험은 국·공립 품질시험 기관인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이 맡고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전년대비 노임(노동임금)단가(5.6%), 수도요금(5.0%), 경유가격(8.6%) 등이 오른데 따른 것이라고 도 건설본부는 설명했다.
세부항목 별로는 136개 품질시험 종목 가운데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 휨강도 시험 등 37개 종목의 수수료가 평균 2.9% 낮아졌고, 나머지 99개 종목은 평균 2.6% 올랐다.
한편,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은 지난해 만능재료시험기 등 8종의 장비를 신규 구입해 커플러, 굽힘성 시험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62종 80대의 시험 장비를 보유, 전년대비 세외수입이 10% 증가하기도 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