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 위에 개 올려놓고 싸움 불법 투견 도박꾼들 검거

2017.01.17 21:08:34 19면

경찰, 현장 급습… 49명 덜미
“판돈 달라 정확한 규모 조사”

비닐하우스 구조의 불법 투견 도박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 도박장에서 백만원대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광명경찰서는 도박개장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 혐의로 B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안양시 만안구에 마련한 비닐하우스로 된 투견 도박장에서 개 2마리를 링 위에 올려 서로 싸우게 한 혐의다.

또 B씨 등은 이 투견 도박에 한 판에 100만원 정도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박장은 개들이 싸우기 전에 돈을 건 뒤 이긴 개 쪽에 돈을 건 사람이 돈을 모두 갖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앞서 동물보호단체 ‘케어’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뒤 경력 50여 명을 동원해 현장을 급습, A씨 등을 모두 검거했으며 ‘케어’ 관계자도 이 검거 과정에 함께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현장에는 싸움이 끝난 개 2마리가 확인됐고, 주변 차량과 케이지 안에서도 추가로 여러 마리의 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아직 1차 조사만 마친 상태”라며 “투견 도박 판돈은 판마다, 그리고 건 사람마다 달라 정확한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유성열 기자 mulk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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