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보조금 14억원 지급‘단통법 위반’ 통신 자회사 첫 적발

2017.01.24 20:35:22 18면

경기북부경찰청, 업체대표 입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여간 휴대전화 단말기보조금 14억7천만원을 고객들에게 편법으로 제공한 A통신사 판매 자회사인 B사의 대표이사 조모(57·남)씨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A통신사에서 2009년 출자해 설립한 판매 자회사인 B사 대표 조씨는 ‘단통법위반 감시 파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공시지원금 외 고객 유인 수단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추가 지원금 지급 방안 마련을 지시, 신규나 번호이동 고객이 D여행사의 ‘B사 전용 폐쇄형 여행상품 앱’에 가입하면 20만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의 편법 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해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을 3만263명에게 지급한 혐의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D사와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 위탁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객을 D사 어플에 가입시키기 위해 고객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D사에 무단으로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통신사의 판매 자회사에서 조직적으로 공모해 단통법을 위반한 사례를 국내 처음으로 적발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일부 고객들에게만 휴대전화 할인 혜택을 우회적으로 제공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를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홍민기자 wallace@
김홍민 기자 walla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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