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2017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함께할 비영리민간단체를 공모한다.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제7조상 도에 등록돼있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유형은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증진 ▲선진 도민의식 함양 ▲공유적 시장경제 및 문화발전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도민안전 환경조성 등 5개 분야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의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