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허위집회 신고 과태료 규정 시행

2017.01.31 19:29:09 인천 1면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였던 대국민 촛불집회 이후 집회·시위에 대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집회시위는 법에서 정의하듯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헌법21조에 제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자유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집회시위법 과태료 규정이다.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30개 경찰서에 접수된 집회는 16만6천976건이었으나, 실제 열린 집회는 불과 4%가 채 되지 않는 6천538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회의 목적이 상반된 단체 간의 충돌의 막기 위해 경찰이 후순위 집회를 금지통고 하던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반대단체가 먼저 선점하여 상대 단체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허위집회신고 이른바 ‘유령집회’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오랜 마찰 끝에 지난해 2월28일 개정된 집회시위법이 시행되었고, 약 1년간의 홍보 및 행정지도 끝에 지난 1월 28일 시행하게 되었다.

내용으로는 후순위 집회 금지통고 이후 선순위 집회에서 철회신고서를 미제출 하였음에도 선순위 집회가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반대 입장의 집회가 시행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신고자(단체)를 제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후순위의 정당한 집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게 된 것이다.

집시법 과태료 규정은 국민 모두가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민주적인 집회시위문화로 한 발자국 더 나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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