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대중화 시대’ 경기도가 앞장

2017.01.31 20:31:51 2면

전기차 보조금 최대 2100만원
道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경기도가 노후경유차 폐차를 조건으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2천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관련기사 9면

도와 도내 23개 시군(수원, 고양 등)은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1일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차 구매 시 1천900만원의 보조금을, 노후경유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주소지·소재지를 해당 시·군에 둔 주민 또는 법인으로, 664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을 확대해 전기차 400여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도 오는 3월부터 면제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도 현행 50% 감면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인 충전시설 설치 등은 올해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며, 이달 안에 환경부 충전인프라 홈페이지(www.ev.or.kr)에서 접수 가능하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전기차는 동급 휘발유차에 비해 유류비가 1/10 수준에 불과해 매우 경제적인 동시에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라며 “공용 충전시설과 전기차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나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yaonwoo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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