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농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

2017.01.31 20:42:05 9면

내달 2~20일 사업 신청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는 오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관내 농장소재지 농관원 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및 HACCP 농장지정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예산범위내에서 인증과 지정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농업인은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별 유기는 3천만 원까지, 무항생제는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단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까지이며 연속지원이 아닌 경우 유기는 총 5회, 무항생제로 총 3회로 제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031-766-6060)로 문의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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