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 지원폭을 늘리기로 했다.
도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산모의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 서비스기간을 연장하겠다고 1일 밝혔다.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을 10개소에서 18개소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126개소에서 171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모의 자녀수와 무관하게 10일간 진행되던 서비스는 올해부터 자녀수별로 연장될 방침이다.
출산 시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간 제공되는 식이다. 특히 이용자 선택에 따라 5일 단축·연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간도 다양화됐다.
지원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수와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라 선정된다.
보조금은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50%~70%까지 차등 지원되며 출산가정에서는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와 장애인 산모(1~6급), 장애 신상아 출산 산모, 만 18세 미만 미혼모 산모는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다.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