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처분’, ‘중대 사안의 경우 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시하여 손해배상 청구’
앞서 나열한 처벌 조항은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다.
작년 한해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건수는 총 193건이다. 이로 인해 낭비된 소중한 경찰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를 중대범죄로 여겨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처벌 또한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인천지방경찰청은 작년 8월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9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A씨와, 작년 10월 마약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에 폭탄이 실려있다며 허위신고 한 B씨를 구속했는데, 여기에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유류비, 초과근무로 인한 수당,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112번호를 떠올린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번호를 누를 수 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일이 해결되었다면, 다시 한 번 재신고하여 잘 해결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또한 다양화된 통신기기로 인한 조작미숙으로 잘못 눌린 경우에도 다시 걸어 경찰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 또한 경찰력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한정되어 있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번호 112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