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누드 풍자 그림, 명백한 인격살인”

2017.02.08 20:06:00 3면

도의회 새누리, 표창원 의원직 사퇴 촉구
도의원 12명, 촉구결의안 발의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창원(더불어민주당·용인정)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과 관련,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권미나(용인4) 의원 등 새누리당 도의원 12명은 8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여성 대통령을 벌거벗기고, 예술과 자유를 논하는 표창원 의원이 행동은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저질 정치의 완결판”이라며 “대통령이 아무리 공인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누드화의 모델로 패러디하는 것은 명백한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성, 지역, 계급, 장애 등과 관련한 그 어떠한 차별도 용납해선 안된다”며 “여성 대통령의 알몸을 그림 소재로 삼은 것은 아무리 풍자라고 해도 지나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표 의원의 SNS 활동,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언급하며 “대중의 인기만을 보고 자격 미달의 국회의원을 영입한 결과가 어떤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표 의원에게 고작 당직정지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등 비호하고 있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yaonwoo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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