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112 허위신고는 이제 그만

2017.02.09 18:49:43 인천 1면

 

최근 6년간 경찰에 허위신고로 접수된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촌각을 다투고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이 현실화되고 있다.

112 신고 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비상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허위신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112 허위신고는 3만8천385건이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 된 건수는 2천401건에 불과하고, 경범죄를 적용해 벌금, 구류, 과료 처분한 것도 9천949건에 그치고 있다.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2013년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허위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112 허위신고로 구속된 건은 87건에 불과하다.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국민들의 혈세와 경찰력을 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112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장난 신고자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112 긴급 전화에 대한 올바를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의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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