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향한 집착 …일정표 짜주고 한 달 감금·폭행

2017.02.12 19:55:46

동거녀를 한달여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상습상해, 상습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 판사는 “오랜 기간 동거녀인 피해자의 온몸을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짜준 일정표에 따라 생활하도록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소유물로 여기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범행 수단, 방법, 횟수 등을 보면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쇠자를 이용해 동거녀 B(33)씨의 온몸을 때리고, 이후 한달 동안 B씨를 집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0년쯤부터 B씨를 폭행해왔으며, 감금 도중에는 일정표를 짜주고, 매일 반성문을 200장씩 쓰게 했으며, “집 밖으로 나가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