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자발적 과태료 납부 정착을

2017.02.13 19:17:26 인천 1면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이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은 구청과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다.

현재 국가의 누적 체납 교통과태료가 1조를 넘었고 계속해서 누적되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체납액이 수억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들은 본인 잘못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과태료 미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순찰 또는 교통 활동 중에 과태료를 미납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소유주에게 미납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번호판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체납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 미납부분에 대해 번호판영치를 당한 사람 또는 한다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운전자들이 있지만, 이들에게 제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실히 납부한 사람과 교통법규를 잘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찰관으로서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와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을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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