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체돼 있는 부평지역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을 비롯한 정비계획을 변경, 사업성을 개선했다.
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평구 부평아파트 재건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부평아파트구역은 부평동 98-64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에 시행하는 재건축지역으로 구역면적 1만2천6㎡에 공동주택 약 434세대와 오피스텔 약 56호 등 주상복합건축물을 공급한다.
이번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용적률 및 건축물의 최고높이 상향과 노외주차장 폐지 등이다.
용적률은 기존 424%에서 437%로 완화됐으며 건물의 최고높이도 79m에서 89m로 상향돼 사업성이 좋아졌다.
또 지난 2013년 5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이번 고시에서 주차장 결정(변경)이 폐지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체돼 있던 사업을 재개해 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사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등 사업성이 확보된 구역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