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안법’ 이후 소상공인 KC인증 지원방안 착수

2017.02.13 20:04:25 3면

경기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 이후 국가통합(KC)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안법은 가방,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Korea Certificate)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지난달 28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도는 ‘도내 소상공인 KC인증 지원방안’에 착수,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안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41종을 제조·수입·판매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도는 지원대상 중 섬유 원단과 가구 분야에 대해 KC인증 우선 지원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으로 섬유 원단 관련 상인은 인증비의 25%를, 가구의 경우 50~70%를 자체 부담하면 된다.

또 도는 향후 과도한 인증부담으로 인증규제가 어려운 제품 등 필요한 생활용품 품목을 발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 지원을 원하는 자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http://www.koteri.re.kr)’, ‘대진테크노파크(http://gdtp.or.kr)’로 지원 접수하면 된다./조용현기자 cyh3187@
조용현 기자 cyh318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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