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7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민원 맞춤형 감사계획’을 통해 도내 10개 공동주택에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입주민의 고충민원을 기반으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서면 동의하거나 해당 시·군이 감사를 요청한 9개 공동주택 및 시·군 요청을 받아 추가 선정하는 1개 공동주택 등 10곳이다.
감사반은 단지별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감사는 오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단지별로 5일 간 진행된다.
감사범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이뤄진 예산·회계, 공사·용역,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운용 등이다.
중점 감사내용은 ▲민원, 분쟁 등 입주민 불편사항 ▲법령, 지침 등 관계규정 위반여부 ▲공사·용역 등 입찰 및 계약 등 비리 행위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 등 집행 적정성 등이다.
도는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종료 후 2개월 안에 해당 시·군과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