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비 2억 지원

2017.02.15 19:46:37 2면

내달부터 실시… 4단계 점검
옥외시설·지반침하 등 중점

경기도가 도내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올해 안전점검비용 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원, 성남, 부천, 안산 등 도내 18개 시·군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식인 공동주택은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의무사항이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지원이 이뤄진다.

안전점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해 오는 3~12월 실시된다.

점검은 사전조사, 육안조사, 현장시험, 종합평가 등 4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담장·주차장 등 옥외시설 점검 ▲지반침하 조사 ▲배수상태 확인 ▲담장 등 기울기 조사 등을 중점 점검한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배치의 의무가 없고 거주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세입자여서 안전점검비용 확보가 어렵다”며 “공공의 지원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시·군 810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7억500만원의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yaonwoo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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