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여가委, ‘작은도서관 법률 개정 건의안’ 의결

2017.02.15 20:21:00 3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이동화 의원(바른정당·평택4)은 제안설명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해 효율적인 운영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나 법적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라며 “작은도서관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확대를 위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기준 개선과 운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가교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yaonwoo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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