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제도 화재나도 책임없어 ‘무용지물’

2017.02.15 20:57:41 1면

업무도 구체적 명시안돼 취지 무색
건물관리 소홀해도 과태료 제외
실무교육 이수 안해도 제재없어

도내 관리자 선임 7만여 곳 불구
지자체, 보조자 현황파악 외면


지난 2015년 1월 의무화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인력 선임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보조자 업무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한 데다 업무태만 시 제재수단도 없어 일부 지자체는 보조자 인력현황을 파악조차 않고 있어서다.

15일 한국소방안전협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보조자 제도를 도입했다.

관리자 한 명이 ▲소방계획의 수립 ▲자위소방대 조직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있어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일 이내 관리자와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고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대상물은 1만5천㎡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의 보조자를 지정해야한다는 게 주 골자다.

기숙사·숙박·의료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도 규모에 관계 없이 보조자를 선임해야만 한다.

하지만 보조자 업무태만 시 별다른 처벌책이 없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실정이다.

관리자의 경우 담당 건물관리에 소홀할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보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보조자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자’에 그쳐, 소방시설법 제20조에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관리자와는 차이를 보인다.

실무교육도 법정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시 관리자는 업무에 제약을 받는 반면, 보조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자와 달리 보조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셈이다.

도는 2015년 도내 7천800개소, 2016년 7천584개소를 보조자 선임대상물로 지정했지만 보조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화재 등 사고에서 안전 미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대상물당 보조자를 1명 이상 둘 수 있어 보조자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보조자 현황이 유동적이다보니 별도로 집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방협회 측은 “보조자가 업무를 등한시하거나 교육을 안 받는 등 책임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조자 업무 역시 명확히 하기 위해 올해 입법을 추진하자는 분위기”라며 “보조자 수와 선임대상물 수는 현재 집계 중으로 이달 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은 2015년 6만7천534곳, 2016년 7만3천402곳이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yaonwoo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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