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 노점상 18곳 철거

2004.03.12 00:00:00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기업형 포장마차와 인도를 무단으로 점거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들이 철퇴를 맞았다.
양주시는 지난 9일 덕정동과 고암동 등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노점상과 불법 적치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18개소의 무허가 영업장을 행정처리했다.
그동안 이들 노점상과 기업형 포장마차들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보다는 보행자들의 인도 통행권을 제한하고 각종 쓰레기와 악취발생 등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2개월 동안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이뤄진 조치로 고정식 콘테이너와 이동식 노점상, 기업형 포장마차 등 18개소에 대해 수로원 20명, 공무원 40명, 경찰 등 50명과 지게차 2대, 덤프 5대 등이 참여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행정대집행은 충분한 사전 행정지도로 집행과정에서 별다른 마찰없이 끝마쳐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해야 하는 유사한 사례의 모범적인 대처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허경태기자 hg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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