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논란 끝에 중구 월미도 일대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15일 중구 북성동 월미도 일대 34만7천㎡에 적용되는 고도제한을 종전의 층수 기준(7~9층)에서 높이 기준(22~50m)로 바꾸는 내용의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용적률도 350%에서 최대 800%까지 높아졌다.
시 도시건축공동위는 시의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시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50m는 16∼17층에 해당해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앞서 시는 월미도가 인천 대표 관광지임에도 고도제한 탓에 관광시설 투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형과 형수가 월미도 일대에 총 6천19㎡의 땅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 논란이 일었고 시는 지난해 5월 결정고시를 보류하고 특혜 가능성을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안대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로 월미도 땅을 보유한 유 시장 일가는 부동산 대박을 터트리게 됐다”며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시장이 해명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