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지방의원 구속기소땐 의정비 제한

2017.02.16 20:20:25 6면

의원 윤리강령 조례안 발의
구의원 청렴의식 고취 노력

인천 동구의회가 구속기소된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동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를 열어 ‘인천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물론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총 5장 38조로 구성돼 있다.

또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최근 전국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인천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해당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구의회는 소속 의원이 형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면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

이번 조례 제·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정옥 의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구의원들이 보다 높은 청렴의식과 행동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의회에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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