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7900만원 편취 30대 2명 구속

2017.02.19 20:27:12 19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19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A(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달 초 인천에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 의심을 받고 있으니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라”는 전화에 속은 피해자 B(28·여)씨를 만나 6천600만원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는 등 2차례에 걸쳐 7천9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일당 20만∼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했으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좌 추적으로 피해금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달아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추적중이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