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LH 학교용지법 소송해결 촉구 건의안’ 채택

2017.02.19 20:31:42 3면

교육부·국토부에 전달 예정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을 지난 18일 본회의에 올렸다.

건의안이 오는 21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학교용지법 소관 부처인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에는 ▲LH의 학교용지법 소송 취하 ▲원활한 학교 설립을 위한 국토교통부·교육부의 근본적인 정책 대안 마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없는 개발사업 규정 보완과 소급 적용 법률 개정 등이 담겨있다.

이는 LH가 경기도교육청 및 부천, 세종시, 대전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LH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왔다.

이를 통해 교육청은 개발사업지구에 학교를 설립, LH는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도교육청에게 제기한 소송의 경우, LH가 무상공급한 학교용지 4개교가 ‘부당이익금’이라며 1천58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인천·성남·군포 등이 LH와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최재백(더민주·시흥3)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LH가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은 챙기면서 학교용지법 취지인 안정적인 학교설립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yaonwoo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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