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라라 화재 현장 손님 구조 안 한 종업원 징역형

2017.02.20 20:09:36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실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종업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밀실 안에 있던 손님 등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며 “구호조치를 회피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12월 6일 새벽쯤 자신이 일하는 불법 성매매업소 내에서 향초를 태운채 잠이 들었다가, 향초 불꽃이 출입구에 친 커튼에 옮겨 붙자 잠에서 깬 뒤 다른 종업원, 성매매 여성 한 명과 함께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왔다.

당시 불로 B(27·여)씨 등 태국인 종업원 2명과 C(21)씨 등 남성 손님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A씨가 일한 성매매업소의 업주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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