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1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23곳의 조류인플루엔자(AI)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여주 5개소, 이천 5개소, 평택 10개소, 연천 1개소 등 총 23곳이다.
앞서 지난 14일 도는 양평군 등 4개 지역에도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내 AI 이동제한 지역은 59개소에서 32개소로 줄었다.
이동제한은 30일 동안 발생지를 중심으로 반경 10㎞ 내에 설정되는 방역대에서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 내 가축 검사에서 AI가 발견되지 않으면 해제된다.
도는 지난달 24일 포천을 끝으로 28일째 AI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정부가 가축 이동금지조치를 19일→26일까지로 연장한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우제류 타·시도 반출, 농장간 생축이동이 금지되고 가축시장도 폐쇄된다.
한편, 도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연천 지역 우제류에 대해 2가(O+A)백신 접종을 마쳤다.
접종 대상은 돼지 67개 농가 11만7천373마리, 사슴·염소 21개 농가 997마리 등이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