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3개 지역 AI 이동제한 해제

2017.02.21 21:14:27 1면

28일째 추가발생 않은 점 반영
우제류 타·시도 반출 등은 금지

경기도가 21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23곳의 조류인플루엔자(AI)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여주 5개소, 이천 5개소, 평택 10개소, 연천 1개소 등 총 23곳이다.

앞서 지난 14일 도는 양평군 등 4개 지역에도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내 AI 이동제한 지역은 59개소에서 32개소로 줄었다.

이동제한은 30일 동안 발생지를 중심으로 반경 10㎞ 내에 설정되는 방역대에서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 내 가축 검사에서 AI가 발견되지 않으면 해제된다.

도는 지난달 24일 포천을 끝으로 28일째 AI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정부가 가축 이동금지조치를 19일→26일까지로 연장한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우제류 타·시도 반출, 농장간 생축이동이 금지되고 가축시장도 폐쇄된다.

한편, 도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연천 지역 우제류에 대해 2가(O+A)백신 접종을 마쳤다.

접종 대상은 돼지 67개 농가 11만7천373마리, 사슴·염소 21개 농가 997마리 등이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yaonwoo91@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