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전국 첫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 제정

2017.02.22 21:07:28 2면

민주당 김미리 의원 대표 발의
방과후학교 운영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는 전국 처음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미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강사의 활동여건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노력하고 매년 방과후학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단위학교별로 방과후 학교 실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 학교 외부 강사의 수업준비를 위한 전용공간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국 방과후 학교 강사지부는 성명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의 한 축이지만 교육부 교시나 가이드라인, 길라잡이라는 문서에만 근거해 시행돼 부당한 현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며 “다소 미흡하지만, 방과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도내 방과후학교 교사는 2만6천 명가량이며 올해 관련 예산은 326억 원에 달한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yaonwoo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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