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포켓몬 고’ 게임시 주의할 점

2017.02.23 18:50:52 인천 1면

 

요즘 여기저기에서 ‘포켓몬 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야말로 ‘포켓몬 고’ 광풍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미국의 스탠포드 연구팀은 ‘포켓몬 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하루 1천473보를 더 걸어 건강에 좋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포켓몬 고’ 인기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침해 및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다. 최근 ‘포켓몬 고’ 이용자들을 끌어들여 수익을 내려는 유사 앱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구글 계정의 ID와 비밀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공식마켓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앱 설치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어 설치 전에 반드시 백신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게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위반 위험이다. 운전 중 게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위반이 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캐릭터를 잡기 위해 허락 없이 타인의 건물이나 주거지에 들어가면 형법상 ‘건조물·주거 침입’이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 중 게임을 하거나, 게임에 열중한 나머지 허락 없이 타인의 건조물·주거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한 혼돈문제이다. ‘포켓몬 고’는 대표적인 증강현실 게임으로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어 자칫 현실과 가상을 착오하여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보행 중 사물에 충돌하거나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과도한 게임집중은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절제 있고 주의 깊은 자세로 게임을 즐겨 스마트한 ICT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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