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규제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2017.03.02 19:21:34 인천 1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양평군은 이듬해인 1986년도에 전 지역(877.78㎢)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고, 이로 인해 대규모 개발제한은 물론 공장의 입지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 소규모 난개발 등의 문제점이 야기됐다.

경제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 수도권 성장억제를 목표로 도입된 수정법은 수도권 내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도 자연자원 및 녹지보전을 명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표되는 양평군 규제의 역사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2년도 양평군 양서면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1975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82년 사격장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1983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지정, 1999년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 지정, 20세기 들어서는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도입까지….

양평군은 지리적 면적이 877㎢임에도 규제면적은 전체 면적의 234%인 2천52㎢에 달하는 등 도합 7개의 규제가 첩첩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합리적인 시대다. 합리적이라 함은 사전적 용어로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함을 뜻하며 최근에는 설정된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일컫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규제 역시 합리적이어야 마땅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수많은 규제들은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현상을 억제하고 균형성장을 지향하며 자연환경도 보전하고자 함이 규제의 존재 목적이며 근간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에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투명·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한가.

결과적으로 수많은 규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이라는 지역에 살게 방관하고 있으며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양평을 비롯한 동북부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재산권 피해를 비롯한 각종 제한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작금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 양평군의 단월면 석산·산음·명성천과 양동면 계정·석곡·단석천은 각각 강원도 홍천강 및 섬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나 단월면과 양동면 지역만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같은 한강 생활권인 강원도 문막과의 극심한 지역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양평군 복포리의 경우 남한강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곳에서 시작되는 복포천이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이 아닌 중동리와 신원리, 도곡리를 거쳐 3㎞의 자정작용 후 남한강에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강변으로부터 1㎞거리 이내를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수변구역에 지정돼 주택조차 짓지 못하고 있어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요약컨대 규제가 필요하지 않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규제를 하되, 그 수단과 방법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 지역균형발전, 자연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 역시 합리적일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책상에 앉아 지도를 펴놓고 설정한 획일적인 규제는 이제라도 개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제라도 얽히고 설킨 규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임을 인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의 장애물로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2만여 양평군민의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합리적인 규제를 바탕으로 하는 목적 실현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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