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실시

2017.03.08 19:40:36 인천 1면

 

연수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3대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에 대해 5월17일까지 10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교통반칙 중 난폭·보복운전과 관련해서 단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난폭·보복운전의 피해를 당했을 때는 스마트 국민제보앱(목격자를 찾습니다)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이는 보편화된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영상 등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위반행위(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소음발생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의 주요 유형으로는 ▲깜박이도 켜지 않은 차량이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역주행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이다.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때에는 운전면허 40일 정지 또는 구속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의무부과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기간 내 17건의 난폭·보복운전 신고를 접수해 11건을 형사입건하고 6건을 통고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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