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간공원 제도의 올바른 이해

2017.03.08 19:43:38 16면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토개발에 눈뜨던 시기. 이 시기에는 공공시설의 기본요소인 도로, 하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권한이 국가에 있어 전국의 모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건교부 고시로 발효되었다. 각 도시 내 위치한 야트막한 산림, 유수지 주변 등 녹지공간은 거의 대부분 공원으로 지정해 놓음으로써 난개발을 억제하고 향후 도심 내 허파의 역할을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민주화의 열기가 정점에 달하던 시기.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의미있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1999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구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다. 도시계획법 제4조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서 사실상 토지주의 모든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조항이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다.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지정한 도시계획시설 중 (예산 등의 이유로) 10년 이상을 경과해서도 착수하지 못한 시설은 자동 실효화가 되는 제도 소위 일몰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931㎢에 달하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약 139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수원시만 놓고 보아도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서는 약 3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언제까지 열악한 지방재정 탓만하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게 행정의 현실이다. 지방재정으로 안된다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2009년 도입된 민간공원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민간이 공원을 조성, 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일부면적(30% 미만)에 비공원시설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즉 공원의 일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허용하고 그 반대급부로 공원 부지 매입 후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천정부지로 높아진 공원부지 매입 및 조성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과 개발부지 확보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도한 자연의 훼손과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 등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항상 해결방안은 있기 마련이다. 수원시는 2013년부터 이 제도 도입을 준비하여 현재 영통구 원천동·영통동 일원의 영흥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공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자연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우선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하여 개발의 규모와 위치 등을 시에서 검토하여 공원부지 매입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발 적정 수위를 책정, 그 계획안대로 공모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 한해 사업자 선정부터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바쁘게 달려온 결과 금년 내 토지 보상과 공사착공을 기대하고 있다. 처음 가는 길이라 낯설고 어렵지만 처음으로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한단계 한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수원시가 걸어온 길을 이정표 삼아 뒤따라 오고 있다. 수원시가 만든 공모지침, 이행 절차 등을 연구하여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민간공원조성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확실한 목표의식이 하나 생겨났다. 수원시는 지난해 9월 수원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생각을 묻는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의 주제는 영흥공원의 민간조성에 대한 시민의 생각이었다. 토론의 마지막 주제 ‘과연 민간에게 허용해서라도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자동 실효화되도록 놔두는 것이 옳은가’였다. 시민의 선택은 압도적으로 전자가 많았다. 일부영역을 민간에 내어주더라도 휴식과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민의 의지라 하겠다. 이렇듯 민간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가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사명감이 더욱 커지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겠다는 목표가 확실해졌다. 시쳇말로 ‘시민은 항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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