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포섭 ‘면세품 불법유통’한 일가족

2017.03.09 19:30:22 19면

양주·담배 등 사들여 국내 판매
인천해경 “밀반입 지속 단속”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A(68)씨 등 일가족 4명과 보따리상(소상공인)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일가족은 지난해 8월 8일부터 지난 2월 20일까지 인천시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수화물 취급장에서 B씨가 동료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집한 양주 19병과 담배 500보루 등 2천300여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사들여 국내에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가 이 기간 동료 보따리상들을 포섭해 여객선 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양주 150병과 담배 1천600보루 등 1억원 상당에 달했다.

국제여객선 내 면세점은 자가소비 목적에 한해 여객선 이용객 1인당 양주 1병과 담배 1보루를 구입할 수 있다.

A씨 일가족은 인천 동구의 한 시장에서 수입물품 판매점 4곳을 각각 운영하며 B씨로부터 넘겨받은 면세품을 판매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면세품을 모아 판매하는 것은 국내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라며 “면세품 밀반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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