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음주운전의 뿌리를 뽑자

2017.03.09 19:40:58 인천 1면

 

사람들은 술을 한잔만 먹더라도 운전대를 잡는 행동이 엄연한 범법행위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는 것일까. 실제로 주위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아무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5%~0.1%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측정 거부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음주사실을 알면서 차 또는 차 열쇠를 제공했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및 독려한 경우, 직장상사나 임원 등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된다는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각적 검토를 통해 처벌시스템도 점점 강력하게 개편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다. 긴 시간 가정, 학교 나아가 사회에서까지 학습해왔던 도덕과 법의 잣대를 타인에게만 엄격하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보다 더 엄격해져 보는 것은 어떨까.

올해도 우리 경찰은 음주단속집중날짜까지 미리 공고해주며 음주운전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다.

자숙자계(自肅自戒). 음주운전의 유혹 앞에 놓인 모든 사람들은 위 사자성어를 명심하자. 또한 음주운전을 했던 그날이 아무 일도 없이 자나간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일 뿐, 결코 본인의 실력 때문도 아니고 남들에게 펼쳐놓을 자랑거리도 아님을 명심하자. 나도 그리고 타인도 피해 입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에 경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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