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성매매업소·불법 게임장 ‘철퇴’

2017.03.12 20:11:12 19면

특별단속 결과 91명 적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성매매 업소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성매매 업소 업주 백모(48)씨 등 총 91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고양시나 의정부시 등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대상에는 ‘옷·속옷·스타킹’ 등 3가지가 없다는 뜻의 은어인 ‘쓰리 노’ 업소가 9곳,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내에서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채팅앱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모(40·무직)씨도 구속됐다.

우씨는 이 기간 10대 여고생 10명에게 15만원씩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업소 외에 경기북부지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 사행성 대형게임장 14곳도 적발돼 고양시 소재 게임장 업주 문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남양주시 소재 게임장 업주 박모(36)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김홍민 기자 walla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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