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따라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일 선고에서 탄핵 선고 사유 중 최순실씨의 국정개입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사표를 받는 과정 등에 개입하는 등 5가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특검팀이 넘긴 10만 쪽가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특검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검토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거나, 계좌추적·통신조회·압수수색·체포 영장 등 강제수사가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60일 이내에 대선 국면이 전개되는 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등 구속 피고인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