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연인 박근혜’ 소환조사는 언제?

2017.03.13 20:10:47 19면

대선 이전 기소까지 마무리?
김수남 총장 다양한 의견 청취
이르면 이번 주 통보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일정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선 전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이번 주 내 소환 통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직 소환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검찰 수뇌부와 법조 원로 등 다양한 경로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5월 9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이전 박 전 대통령 조사와 기소까지 끝내는 방안과 대선 이후로 미루는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최순실씨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루기 보다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다.

이를 위해 검찰이 3월 말 4월 초 사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기소까지 마무리하는 방침을 세울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소환 통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과 특검팀은 청와대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성사시키지 못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 됐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 의혹이 규명될 지 역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파면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보충의견을 내놨다.

특검은 간접적으로 나마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수사했으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사되지 않아 이날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특검과 같은 방식으로 수사대상을 제약받지 않으므로 불법행위 의혹이 있는 경우 더 포괄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규명을 위해서는 출입기록 등의 자료 확보를 위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유진상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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