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사기피해"…신승남 전 검찰총장, 야구장 대표 고소

2017.03.15 19:52:26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20억원대 사기피해를 봤다며 파주의 한 야구장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1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신 전 총장은 이달 초 파주시의 한 야구장 실소유주 A(55)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신 전 총장은 고소장에서 “2013년 10월 A씨에게 체육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임차 보증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았고, 같은해 12월 체육시설 준공 때까지 회사 운영비, 공사비 등을 빌려주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갚겠다고 한 뒤 다시 21억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에게 빌려준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인정된다면 A씨의 횡령 혐의도 수사해달라”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전 총장은 201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지난해 7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혐의를 벗었다.

고소인들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신 전 총장은 골프장 관계자들을 증거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현재 의정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신 전 총장은 2001년 5월∼2002년 1월 제30대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김홍민 기자 wallac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