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법행위 24시간 감시체제 가동

2017.03.15 20:31:53 18면

경기경찰, 선거상황실 설치
흑색선전·폭력 엄정 대응

 

경찰이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19대 대선 대비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5일 각각 지방청 및 도내 4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난 10일부터 상황실을 가동했다.

오는 5월 14일까지 66일 동안 대선과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인터넷상에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우발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경찰은 공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특히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 폭력 ▲사조직 동원 등 불법 조직 동원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선관위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효과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최고 5억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김홍민기자 wallace@

 

김홍민 기자 wallac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