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기초소방시설 설치하셨습니까?

2017.03.20 20:30:15 인천 1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족을 구성하고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주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작은 부주의로 가족을 지켜주는 이 안식처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장소로 변하기도 한다.

지난해 주택화재는 1만1천541건으로 전체 화재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3%(193명)가 주택에서 발생해 다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보다 인명피해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주거시설의 특성상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2월 개정·시행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도 법령 개정 5년 후인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초기에 직접적으로 화재를 진화해 연소 확대 방지에 도움을 주는 시설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발생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시설 내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의 발생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위험구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주는 시설이다.

화재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화재 발생 시 기초소방시설로 초기에 발견하고 진화한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더 늦기 전에 국민 모두가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안전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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