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 어시장 무허가 좌판 권리금 1억5천만원… 경찰 수사

2017.03.21 20:47:13 19면

인천남동署, 불법매매 첩보 입수
일부 상인 월 500만원 받고 임대
국유지서 불법행위로 이득 챙겨

경찰이 화재로 인해 6억원대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본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그동안 무허가 좌판의 불법 매매·임대가 이뤄진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소래포구 어시장 내 무허가 좌판을 상인끼리 관행적으로 사고팔거나 불법 임대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는 최근까지도 3.3∼6.6㎡ 규모의 좌판 한 개를 팔 때 1억5천만원의 권리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좌판 여러 개를 소유한 상인이 자릿세로 매월 500만원가량을 받고 임대한다는 이야기도 어시장 안팎에서 나돈다.

최근 큰불이 난 소래포구 어시장 내 좌판 밀집지역은 국유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관할 지자체에 영업 등록을 할 수 없다.

330여 개가 넘는 좌판이 수십 년간 무허가 상태로 영업할 수 있었던 것은 1930년대 소래포구에 염전이 조성된 이후 젓갈 판매상들이 하나둘 늘며 시장이 자생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어시장 내 좌판 상인들은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연간 170여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영업한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임대료를 내는 것과는 별개로 국유지에서 불법행위로 이득을 챙기면 처벌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도 확인하는 중”이라며 “수십 년 전부터 오랫동안 좌판 판매와 임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과연 어느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들여다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달 18일 오전 1시 36분쯤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불이 나 좌판 230여 개와 좌판 인근 횟집 등 점포 20여 곳이 불에 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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