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월4일 4명의 사망자와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는 철골 용단작업 중 불티가 방음재(폴리에틸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124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버스터미널 화재도 용접공사 중 배관에서 새어나온 가스에 용접 불꽃이 튀어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의 원인은 작업자의 부주의,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수칙 미준수가 대부분을 차지해 관련법규 숙지와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이 절실하다.
용접과 용단기구 화재 시 문제점은 작업 중 발생한 불티에 의해 가연물의 급속한 연소 확대와 샌드위치 패널 자재 사용으로 인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고, 화재발견 지연으로 초기대응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는 용접작업 전에는 작업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화재 감시인을 배치하는 것이다. 또 물통과 마른 모래, 소화기, 불꽃 받이나 방염 시트 등을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용접작업 후에는 불씨가 남아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15조에는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로 인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