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합시다

2017.03.22 19:39:20 인천 1면

 

최근 도내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월4일 4명의 사망자와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는 철골 용단작업 중 불티가 방음재(폴리에틸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124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버스터미널 화재도 용접공사 중 배관에서 새어나온 가스에 용접 불꽃이 튀어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의 원인은 작업자의 부주의,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수칙 미준수가 대부분을 차지해 관련법규 숙지와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이 절실하다.

용접과 용단기구 화재 시 문제점은 작업 중 발생한 불티에 의해 가연물의 급속한 연소 확대와 샌드위치 패널 자재 사용으로 인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고, 화재발견 지연으로 초기대응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는 용접작업 전에는 작업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화재 감시인을 배치하는 것이다. 또 물통과 마른 모래, 소화기, 불꽃 받이나 방염 시트 등을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용접작업 후에는 불씨가 남아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15조에는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로 인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