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인으로 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모(4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반 판사는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2012년 5월쯤부터 2013년 2월쯤까지 연인 사이이던 A(여)씨에게 “어머니가 주식투자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투자금의 3배를 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여 20차례에 걸쳐 총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